직장동료 가스라이팅…감금·폭행 강제결혼까지

40대 부부, 성매매 알선·감금·폭행 등 조사

한 여성이 과거 직장 동료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 성매매를 하고 강제 결혼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 씨(41)를 구속하고 A 씨의 남편 B 씨(4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과거 직장 동료였던 C 씨는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중 '도움을 주겠다'는 A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그러나 C 씨는 부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했다.

A 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 씨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무려 20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키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감금한 C 씨를 노예처럼 부리며 낮에는 미취학 아동인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했고, 협박과 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C 씨는 강제 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이 없는 D 씨(38)와 결혼했는데, D 씨는 사실상 C 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사람의 직장 후배이자 피해자 C 씨의 남편인 D 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들을 밝혀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C 씨를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수법으로 통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확인된 성 매수 남성 500명을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전 조치할 예정이며,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구속된 A 씨는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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