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에 추가보복 中…'中 경유 비자면제' 잠정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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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부 잠정 중단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항공편으로 제3국으로 갈 때 중국을 거치면서, 공항 밖으로 나가 중국에 머물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이민관리국은 11일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이날 발표 즉시 시행된다.

경유비자 면제 제도는 국제노선의 항공기가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경우,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 안에서 규정 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국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국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중국은 경유 과정에서 며칠이나마 중국을 관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운용했다. 우리나라는 유사한 제도를 '환승 관광 무비자'로 부른다.

중국에서는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는 24시간, 72시간, 144시간의 경유 비자 면제 제도를 운용한다. 이번에 당국이 제한한다고 밝힌 것은 72시간과 144시간이다. 제3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유지인 중국에서 24시간 이내로, 공항 내에만 머물 경우에는 여전히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외교가 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이민관리국은 또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현지에 도착해서 발급받는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도착 비자는 인도주의적 사유나 긴급한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도착 이후에 발급받는 비자를 뜻한다. 이민관리국은 이런 조처들이 이날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단기 비자 중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앞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에 나선 데 따른 '상응 조치'라고 중국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관련 데이터 비공개 등을 이유로 1월2일부터 31일까지 중국인에 대한 단기 한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비자 및 항공편에 대한 제한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를 발표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부 국가 등은 일본에 이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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