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특수본 수사 규탄… '윗선 수사해야'

행안부·서울시·경찰청, 소속 기관
"재난예방·대비 관리감독 의무있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1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규탄하며,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본의 수사가 윗선에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꼬리자르기’ 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 예방과 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특수본은 그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까지 사망자가 159명이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이는 당연히 인명 피해가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서 시·도지사가 응급조치해야 하는 데 해당이 된다”며 “장관은 골든타임을 마음대로 해석하더니 특수본은 피해 범위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걸로 알려진 윤 청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 예방 등 생활안전이나 교통·경비는 자치경찰 업무로 규정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수본은 이런 이유에서 윤 청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협의회는 경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윤 청장에게도 시정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마치 윤 청장은 자치사무와 무관하고 별개인 것처럼 말한다. 포괄적 지휘권이 있는 수뇌부들은 형사상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가”며 “이런 법리는 듣도 보도 못했다”며 비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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