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먹튀' 1621억원 시세차익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주가를 조작해 인당 20억~6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피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재판에서 피고인 6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자산운용사 전 고문 A씨 등 6명은 에디슨모터스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용자동차와의 계약 때까지 잔금 납입이 불가함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워 약 162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 20억~6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이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3명은 혐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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