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돌봄시설 운영 오후 8시까지 연장…종사자 처우 개선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부터 마음돌봄시설의 돌봄 시간이 연장되고, 우선 돌봄 아동의 범위에 다자녀가 포함된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인상 등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방과 후 아동 돌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한 시간 연장한다. 맞벌이 부부 등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한 결정이다. 오후 7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학기별 조사 또는 일시돌봄 신청을 통해 오후 8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 200여개소 다함께돌봄센터가 신규 설치돼 5000~6000여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의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포함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 20% 인상해 돌봄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수요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정원에 따른 인력배치를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면적에 따라 설치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도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들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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