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국립소방병원' 공직유관단체 지정

임직원 재산등록의무 등 공공성 강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12월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이 올해 1월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지정되어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소속 임직원들은 재산등록, 취업·행위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되며, 이는 병원 임직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환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독립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준비단계부터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개원 이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은 “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과 충청북도 중부 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충북혁신도시인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였다. 종합병원으로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만9433㎡(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현재 소방청과 위탁운영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협력하여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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