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벨기에·스웨덴 '中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독일과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EU가 27개 모든 회원국에 이를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은 중국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독일 입국 시 최소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입국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 식별을 위해 입국 시 무작위로 견본을 추출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폐수 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중국발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폐수 검사를 예고했다.

라우터바흐 장관은 "독일은 관련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시행 시기는 미정"이라며 "늦어도 오는 22일 춘제(春節·중국 설) 이후 여행하는 대다수의 입국자에게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스웨덴도 오는 7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사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다만 스웨덴인, 스웨덴 영주권자,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장기 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일단 3주간 시행된다.

벨기에 또한 이르면 오는 7일께부터 중국발 직항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직항편 폐수 검사를 처음 실시할 방침이다.

전날 EU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EU 차원의 '조율된 예방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출발 탑승 48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 확인 요건 도입을 권장하고,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게 의료용 및 FFP2·N95·KN95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EU 권고에 앞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자체적으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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