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회계 부정 우려 ↑…금감원, 감사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충실한 회계감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파악한 부정행위 발견 사례를 분석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 부정 15건과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진 회계 부정이 7건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자 중 73%는 경영진, 27%는 직원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부정행위는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는데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과 기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유형으로는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 7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왜곡표시 15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계상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주권 상장 요건 충족 등을 위해 가공 매출을 계상하거나 재고자산 이중장부를 사용하여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례도 나타났다.

22건 중 15건은 재무데이터와 비재무테이터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해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외부제보(3건), 회사 자체조사(1건), 계류소송 검토(1건) 등을 통해서도 부정 위험 요소가 적발됐다.

감사 의견으로는 재작성 2건을 포함해 적정 8건, 의견거절 등 비적정 14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기 침체기인 상황에서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자금상환 유예, 상장사의 재무유지 요건 충족 등을 위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자산 가치 급락에 따른 임직원 가계 재무상태 악화로 횡령 유인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 시 유의사항으로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시 유의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부정행위를 파악한 경우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회계법인의 감사역량 제고와 적극 신고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계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첨부해 금감원 등에 신속히 신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자자들도 투자대상기업이 무자본 M&A기업인지, 시장조치대상 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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