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국무회의 의결

정무직 및 4급 이상 보수는 동결
상대적 처우 낮은 실무직은 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및 처우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된다. 다만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직급별로 각각 월 1~2만원 인상하고,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보다 넓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직급보조비는 6급의 경우 월 17만5000원에서 월 18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7급의 직급보조비는 월 16만5000원에서 월 18만원으로, 8·9급은 월 15만5000원에서 월 17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직급이 낮을수록 직급보조비가 더 많이 인상되는 것이다.

중요직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중요직무급)도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5%→18%로 확대한다. 확대한 3%포인트는 6급 이하(지급액 월 10만원)에 적용 예정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월 1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 자녀의 경우 월 2만에서 월 3만원으로, 두 자녀의 경우 월 6만에서 월 7만원으로, 세 자녀부터는 월 10만에서 월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앞으로도, 실무직 공무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무원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공무원 임금을 1.7%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세전)은 올해 168만6500원보다 약 2만8670원이 오른 171만5170원이 된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수준에 머물렀다. 새 정부도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무원 임금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인상률은 인사혁신처의 권고안보다 낮게 책정된다. 지난해 인사처의 권고안은 1.7~2.3%로 알려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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