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지난 15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화학물질 제품 제조공장 폭발사고로 다친 30대 남성 근로자가 24일 숨을 거뒀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시 불은 나지 않았으나 근로자 4명이 전신 2도 화상, 2명이 부분 1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그가 사고 직후부터 뇌출혈과 화상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동기 압력으로 복합제 패널을 제조하는 기계인 하이드로 클레이버의 수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을 현장 조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폭발사고로 인해 숨진 노동자의 죽음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고 실질 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경남도청에서 해당 업체 경영자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