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전망] 尹 정부 반도체법·복수의결권법만 청신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야간 합의가 진행중이고 이견 범위가 넓지 않은 반도체특별법·복수의결권 제도는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통과 가능성이 열려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처럼 업계와 여·야·정의 이견이 크지 않아서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지원을 확충하는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대표적이다. 당초 이 법에 야당은 미온적이었지만 반도체 패권을 두고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는 형국이고, 산업계의 요구도 높아 연내 통과나 임시국회 회기상 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지난 8월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한화 약 70조 원)의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을 공포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유럽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에 합의한 상태다. 여권은 각국이 반도체산업육성법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민주당도 이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했지만 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허용’ 제도 또한 여야 견해차가 크진 않다. 실제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복수의결권 법안이 추진된 바 있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자신의 주식 1주 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받는 권리다. 지난해 쿠팡이 미국 증시행을 택한 게 한국에 복수의결권이 없어서란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 주도로 입법 논의가 있어 왔다.

실제 민주당은 21대 총선 2호 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하며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돼 있고, 여·야·정 모두 견해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치부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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