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납품대금연동제 국회통과 시기상조…시범사업 했어야'

8일 논평…"현행법 충돌·중기 혁신방안 지속 보완"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납품대금연동제(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상의는 논평에서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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