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9일부터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9일부터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정보가 최초로 개방된다. 여기에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부채정보, 예금·대출정보, 휴폐업정보 등이 포함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를 9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추진을 주관하고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하며 금융보안원(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및 익명처리를 담당한다.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총 4개 오픈 API(8개 기능, 22개 항목) 형식으로 개방된다. 기본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연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뤄진다.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이 있다. 금융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및 보증잔액 등이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 지역, 업종 및 평가정보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와 참여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해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된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 및 주소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했다. 예를 들어 A개인사업자의 원래 정보가 41세, 종업원 15명, 중구 효자동이라면 개방되는 정보는 40대, 10~20명, 중구로 범주화돼 공개된다. 이와 함께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식별되는 것도 방지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했다.

비식별화 처리를 하더라도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구성했다. 개방데이터 1건이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업종, 매출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종로구 40대의 특정 업종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산하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가 추가 개방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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