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게 현장으로” … 새내기 소방관 출근길 활약

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최우영 소방관이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진화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경남소방본부 제공 블랙박스 화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몸은 당연하게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에서 차량 충돌 사고를 마주한 새내기 소방관이 말했다.

지난해 12월 임용된 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최우영 소방관은 지난 11월 29일 오전 8시께 근무지로 이동 중이었다.

북부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최 소방관의 차는 근무지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와 맞닥뜨렸다.

반대편에서 달리던 차 한 대가 휘청이더니 갑자기 중앙분리봉을 넘어 다른 차와 부딪친 것이다.

최 소방관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 차량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웠다.

사고 차량으로 한달음에 달려간 그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요구조자를 눈에 담았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차량 엔진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최 소방관은 자신의 차에서 급히 차량용 소화기를 들고 와 막 올라오려는 불길을 잡았다.

찌그러진 차량 문은 강제로 열어 운전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경남소방본부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최우영 소방관이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진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경남소방본부 제공 블랙박스 화면]

구조된 20대 남성은 머리 왼쪽에 열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최 소방관은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통제하며 2차 사고를 막았다.

출동대에 상황을 설명한 그는 다시 출근길에 올랐다.

최 소방관은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했고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시행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본부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으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사야 한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