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업무정지' 2심 선고 전까지 유예

서울고등법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일시적으로 업무정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월 업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 처분이다.

지난 1심은 "방통위의 심의 과정에 절차적으로 현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MBN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원고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고, 이 사건 처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 요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불법에 편승해 얻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고의로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했다"며 "그 방법 및 내용, 지속 기간 및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에 대한, 그리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원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BN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한 뒤 서울고법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고, 실제 방송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였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유예 기간이 3개월가량 지난 지난해 2월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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