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선박 연료유 중점 점검

해양경찰이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확인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방지설비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해경은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고,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의 정상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내외에선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멘트·석탄 등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하역시설은 하역작업 중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조현진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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