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구속영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사는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크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치 철근 130∼150t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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