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올해 10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100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28일 도 경찰청은 지난 10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유포한 행위자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35세 남성 등 15명을 체포했다.
그중 3명은 구속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개는 삭제 차단,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전액은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 성 영상물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위장 수사 등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 촬영물 유포 등 34명을 체포해 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랜덤 채팅, 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9세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수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 착취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주소(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팔았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86건의 검거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이 34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이후 불법 촬영물이 28건으로 32.6%, 불법 성 영상물이 23건으로 26.7%였다.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 피해자는 1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 경찰청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 착취·불법 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판매자뿐 아니라 구매, 소지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니 예방수칙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