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범 가만 안 둬 … 경남경찰청, 100명 검거·7명 구속

아동 성 착취물·음란물 제작·유포·소지자 집중단속

경남경찰청. / 이세령 기자 ryeong@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올해 10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100명을 검거하고 그중 7명을 구속했다.

28일 도 경찰청은 지난 10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해 아동 성 착취물·불법 촬영물·허위영상물·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 유포한 행위자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구독형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판매하고 구독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챙긴 35세 남성 등 15명을 체포했다.

그중 3명은 구속했으며 이들이 유포한 영상물 900여개는 삭제 차단, 1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전액은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 등에서 사이트 계정을 홍보하고 구독자들에게 매월 2~3만원의 구독료를 받고 불법 성 영상물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위장 수사 등을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소지자, 불법 촬영물 유포 등 34명을 체포해 4명을 구속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랜덤 채팅, SNS 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9세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

수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들이 연락을 차단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성 착취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5명으로부터 79개 상당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주소(링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당 1~2만원 상당을 받고 팔았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과 피의자·피해자 연령대별 단속 현황을 나타낸 표. [이미지출처=경남경찰청]

도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86건의 검거 중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사건이 34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이후 불법 촬영물이 28건으로 32.6%, 불법 성 영상물이 23건으로 26.7%였다.

피의자들은 30대가 36명, 피해자는 10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 경찰청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성 착취·불법 촬영 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신종 불법 유통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 제작·판매자뿐 아니라 구매, 소지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청소년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주의와 보호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니 예방수칙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예방 수칙.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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