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오늘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에도…'남은 건 써야죠'

오늘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
비닐봉투·종이컵 금지
편의점·제과점 "남은 건 써야죠"
1년 계도 기간에 실효성↓

23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의 한 편의점에선 일회용품 제한에 대한 안내가 계산기 화면에 뜨고 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오규민 기자]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강화되면서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1년 계도 기간’ 부여 탓에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됐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파는 것만 가능해진다.

오늘부터 일회용품 제한 확대...비닐봉투·종이컵 금지

24일 아시아경제가 서울 서대문구와 영등포구, 성동구 소재 편의점과 제과점 등을 방문한 결과 일회용품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일회용 봉투, 종이컵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1년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매장들은 ‘일회용 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도 없었다.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역사 내 한 편의점은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를 하고 있다./사진=장세희 기자 jangsay@

안내 후 일회용 봉투 판매하기도…설거지 등도 부담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구정훈씨(39)는 "1년 계도 기간 동안 남은 비닐봉투는 팔 수 있다고 안다. 남은 수량은 계속 판매할 생각"이라면서도 "계속 정책이 바뀌니 판매하는 우리도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역 내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40대 김모씨는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남은 재고는 털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판매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재고를 모두 소진하면 최대한 종이봉투와 종량제봉투, 다회용봉투 등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한 베이커리에서 근무하는 40대 최모씨는 "당장 종이컵을 플라스틱컵으로 바꾸면 설거지 등도 부담이라 걱정이 크다"며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마포구 공덕동의 한 카페에선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이 쌓여있다. 플라스틱 컵은 제한돼 더 이상 쓰지 않지만 종이컵은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마포구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진아씨(22)는 "매장 내 플라스틱컵은 당장 오늘부터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달 받았다"면서도 "다만 물 한 잔을 제공할 때는 종이컵을 계속해서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사용 제한 확대, 계도 기간 유예 등이 번복되면서 시민들도 불편하다고 입을 모은다.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박재호씨(26)는 "앞으로 편의점 갈때도 마트 가듯이 장바구니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이라며 "계도 기간이 1년이나 되는데 당장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야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주부 김명자씨(46)는 "여러 사람이 컵을 돌려쓰는 것보다 오히려 일회용품이 위생적이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 자영업자들이 위생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편의점 갈 때는 장바구니를 챙겨 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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