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조정'

공시가격 시세 간 역전 방지 위해 보유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보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급등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급증해 국민 일반세가 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가 지난 정부 동안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특히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 보유자의 약 8%인 130만명을 초과해 종부세가 국민 일반세가 되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별도로, 최근 금리인상 등에 따른 부동산 가격급락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존의 과도한 현실화 계획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가격 자체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2023년 평균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당초 72.7%에서 69.0%,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4년 이후 적용될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45%로 인하한 데 이어 내년에는 더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세는 올해 한시적으로 45%로 인하하였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는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난 7월 발표한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더불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 세제개편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의 보유 부담은 공약에서 약속하였던 것과 같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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