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2027년까지 6000가구 공급

17일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
모아주택 심의기준 적용 일반지역 모아주택 2곳도 통과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3개소의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하면서 2027년까지 6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두 곳에서 나왔다.

18일 시는 전날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3개소는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등이다. 마포·영등포구에서는 각각 한 곳씩 모아주택 심의 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통합심의에 통과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지정 3개소…관리계획에 용도지역 상향 등 내용 담겨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기본 구상안/사진=서울시청

모아타운으로 3개소가 지정되면서 2027년까지 6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026년 준공되며 약 1850가구, 금천구 시흥3·5동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강북구 번동(1240가구)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게 된다.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본격 추진된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9~10월 중 전문가 자문, 주민공람을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1월 중랑구 면목동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현재 7개소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준비 중이다. 5개소는 조합설립인가, 2개소는 조합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

금천구 시흥3동, 시흥5동 모아주택 기반시설 구상안/사진=서울시청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신설에 따라 작년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돼 시흥3동 4개소, 시흥5동 8개소에서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보행 중심 주거 커뮤니티 조성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주요 도로 폭 확장 ▲통합정비 유도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커뮤니티 가로 및 가로 활성화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등) 중복·복합화로 지역 내 필요 시설 및 거점시설 조성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 담겼다.

지정된 3개소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 상향은 사업구역별 사업 시행계획안이 마련되면 향후 통합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등 중재 사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중랑구는 정비사업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 금천구는 기존 정비사업 컨설팅을 활용해 개별 사업의 추진을 돕는다.

'모아타운 심의기준' 적용한 일반지역 모아주택 2개소도 통과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조감도/사진=서울시청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지역 2개소인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심의기준'에는 ▲지하 주차장 설치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등 세부 시설 조성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면서 기존의 노후한 공동주택이 중층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기존 108가구였던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에는 133가구(임대 22가구 포함) 아파트와 어린이 도서관·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은 6월 시행된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2종 7층 지역에서 최고 15층(평균 11.46층)까지 층수 완화를 적용받는다. 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건립 시' 7개 항목을 준수하는 경우 공공기여 없이 평균 13층(최고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일대 조감도/사진=서울시청

기존 54가구였던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는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81가구(임대 17가구 포함) 아파트가 들어선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올해 모아타운 총 4개소가 지정돼 내년부터는 모아주택 사업이 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투입, 효율적인 조합 운영 등 효과적인 사업관리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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