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대출 지원’ 조건 없앤다…두산 협력사 400여곳 추가

한수원, 이달 기업은행과 협약 체결…협력사 대출 지원 사업
당초 사업 대상 1·2차 협력사로 제한…전 협력사로 확대 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수혜…원전 협력사 400여곳 추가 전망

한국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2호기 전경. [사진 =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기업 협력사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국내 원자력발전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협력사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달 중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협력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지난 7월 기업은행과 체결한 협약서의 개정안이다. 한수원이 기업은행과 손잡고 추진 중인 ‘동반성장 협력대출’ 사업의 지원 대상 조건을 폐지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이에 대출 지원 대상은 기존 한수원 1·2차 협력사에서 전체 협력사로 확대된다.

동반성장 협력대출은 한수원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저리(低利)의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수원이 은행에 수백억 원의 예탁금을 무이자로 맡기면 은행이 협력사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한수원 협력사는 이 사업을 통해 일반 신용대출 대비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최대 2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수원 협력사 중 100여개가 지난 9월 기준 10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받았다.

한수원이 기업은행과 협약서를 체결한 지 4개월 만에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은 윤석열 정부 원전 정책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 여파로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한수원의 대출 지원 대상이 1·2차 협력사로 제한돼 자금 조달이 절실한 중소기업이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특히 한수원 1차 협력사인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 상당수가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약서 개정으로 대출 지원 대상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수원은 협약서 개정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협력사 약 400개가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분야 협력사는 총 806개다.

한수원은 사업 효율성 차원에서 2개 은행으로 분할 예치한 대출 지원 기금도 통합하기로 했다. 당초 한수원은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각각 1000억원, 200억원 한도의 기금을 조성해 동반성장 협력대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수원은 내년 초 신한은행에 예치한 예탁금 100억원을 기업은행으로 이전한 후 1200억원 규모의 단일 대출사업을 출시할 계획이다.

협력사 내일채움공제를 위해 조성한 기금 일부도 동반성장 협력대출 사업과 합친다. 통합 대상은 한수원이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을 위해 기업은행에 예치한 예탁금 400억원 중 200억원이다. 한수원이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 동반성장 협력대출 예탁금 규모는 기존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한도는 12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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