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팍팍” 경기 침체에 생계형 범죄 잇따라

10만원 이하 재산범죄, 코로나19 이후 증가
근로 조건 열악한 61세 이상 고령층 범죄 늘어

폭염이 계속된 지난 7월 4일 점심식사를 하려는 노인들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줄을 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전체 절도 범죄는 줄었지만, 재산범죄 가운데 피해액 1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은 증가해 처벌과 함께 사회 안전망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4일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재산범죄는 57만4472건으로 전년(65만4909건) 대비 12.3% 줄었지만 생계형 범죄를 포함한 사기와 절도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재산범죄의 80.1%에 달하는 사기와 절도는 각각 29만4075건, 16만6409건을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1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범죄만 증가해 생계형 범죄의 비중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재산범죄 중 피해액 10만원 이하의 비중은 지난 2019년 16.9%로 최저를 찍은 후 이듬해 17.6%, 지난해 18.7%로 증가하고 있다. 1만원 이하 절도 범죄 역시 전년(2020년·1만2993건) 대비 11.6% 증가한 1만4501건으로 파악됐다.

주목할 것은 61세 이상 고령층의 재산범죄가 늘고 있는 점이다. 61세 이상의 절도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7년(1만6450명) 대비 지난해(2만4816명) 50.8%나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 범죄자의 비율은 전체 절도 범죄 10명 중 3명꼴인 29.1%로 나타났다.

생활고로 범죄를 저지른 후 발각되더라도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8월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무인점포를 돌며 약 45차례 식음료와 현금 등을 훔친 박모씨(64)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박씨가 훔친 금액은 35만원가량이며, 박씨는 범행이 발각돼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물건을 계속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생계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경제적 곤란으로 절도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과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일수록 경제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비교적 값싼 물건에까지 손을 대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2년 동안 법원에서 고령임을 고려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절도사건 피해품에는 코다리가 담긴 봉지, 16만원가량의 식료품 등이 있었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일하는 노인'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자인 가구 중 44.6%는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35.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로, 평균인 15.5%의 두 배 수준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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