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보건복지부도 전관예우?” … 퇴직자 71%가 병원에 재취업

최근 3년간 24명 중 17명 병원 재취업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판사 검사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관예우 사례가 대다수 정부 부처에서도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된 것.

보건복지부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2019~2022.8) 보건복지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4명 중 17명이 병원에, 3명은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 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취업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24명 모두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퇴직자 대부분이 병원에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이러한 퇴직공무원들이 보건의료 정책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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