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폭언하고…'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중 맞나요?

법 시행 3년째지만…위협·부당인사·따돌림 여전
5인 미만 사업장은 '사각지대'…보호 적용 범위 넓혀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사후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지난달 전북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에게 직장 내 갑질을 벌였다는 제보가 나왔다. 피해 여성은 상사가 근무 시간 중 밥 짓기, 빨래 등을 강요했으며 폭언까지 했다고 증언했다. 다른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네이버에서도 또다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 감독 이후에도 일어난 문제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네이버에서는 총 19건의 관련 신고가 이어졌다. 이 중 10건이 신고, 9건이 상담이다.

직장 내 갑질이 잇달아 일어나자 정부는 2019년 7월, 직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을 근절하고 사후 보복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었다.

관련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사후 조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8906건에 달한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 2022년 6월 기준 32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1만749건으로 2955건인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4배나 많았다. 직원 수가 적은 회사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위반사항 없음·조사 불능은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결과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다.

올해 6월까지 종결된 1만8599건 중 기타 항목은 5064건에 달한다. 이처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나 5인 미만 사업자 근무 노동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신고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지난 3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2022년 6월 기준) 사진=고용노동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건수 또한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건수 중 2500건에 대해서만 개선 지도를 했고 검찰 송치 건수는 292건, 그중 기소된 건은 108건에 그친다. 또한 직장 갑질 119의 지난해 1월~10월 집계에 따르면 회사나 노동청 신고로 이어진 사건 402건 중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건수는 139건(34.6%) 이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긴 지 3년밖에 안 됐고 개정된 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또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그러나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을 바꾸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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