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지역마다 '개인파산 결정기간' 달라…광주선 2.45개월 vs 제주선 9.18개월, 최대 4배 차이

개인회생절차 개시부터 변제인가, 서울회생법원 85.5일 vs 지방법원 123.5일
박주민 "가계 채무 1800조에 달해…지역별 회생법원 신설 등 제도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개인채무자의 채무변제가 경제적 파탄으로 불가능한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면책 절차를 개시하는 '개인파산'의 결정 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서 할 경우 2021년 기준 평균 2.45개월이 걸리지만, 제주지방법원에서는 평균 9.1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기간이 적은 곳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광주(2.45개월) ▲서울회생(2.62개월)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등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제주(9.18개월) ▲대전(8.8개월) ▲창원(7.9개월) 순이었다.

또한 2018년보다 2021년에 소요기간이 더 길어진 지방법원은 15곳 중 9곳에 달했다.

개인파산결정 이후에 개시되는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 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면책 결정 소요기간은 평균 6.27개월이었지만, 제주지법은 평균 12.55개월로 2배가 넘게 걸렸다.

파산 외에도 경제적 파탄 시 채무의 일부만을 장기간 나눠 변제하는 '개인회생'의 인가에서도 격차가 드러났다.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통상 ▲개시 신청 ▲개시 결정 ▲변제계획 인가 3단계로 나뉜다.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결정에는 평균 115.2일이 소요된 반면,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동소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일이 소요되었으나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

법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인가건수/회생건수)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6만6635건 중 5만6621건)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28만4750건 중 20만1472건)에 불과했다.

박주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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