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찰서-본아이에프,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 홍보

경찰, 치매환자 실종 증가…사전 등록 대상 안내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본죽과 본도시락 등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와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홍보하는 캠페인 진행한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유사시에 활용하는 제도다.

본아이에프는 사전등록 대상 및 방법 안내와 안전드림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QR코드를 담은 포장용 쇼핑백을 200만장 제작해 이달 21일부터 배포하고 있다. 또 '어르신 본죽 왔어요' 등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도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강동서는 "고령화 사회로 치매환자 실종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뿐 아니라 다양한 대상에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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