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10월 케이카 등 42개사 1억729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의 1억729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 사 55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 사 1억1704만주이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월(1억6283만주) 대비 6.2% 증가, 지난해 동월(3억1007만주) 대비 44.2% 감소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전매제한(모집)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케이카(3462만주), 웨이버스(2499만주), NH투자증권(1562만주)이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 사는 케이카(72%), 웨이버스(53.54%), 해성 티피 씨(44.93%)이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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