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감금하고 물고문·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3명 징역형

수갑 채우고 상습 폭행
의식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결국 사망케 해

친구를 원룸에 가둔 뒤 폭행 등으로 숨지게 한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5년, B씨(23)에게 징역 6년, C씨(23)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D씨(22)와 어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과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냈다. B씨는 A씨를 통해 지난 2022년 2월 D씨를 알게 됐고, C씨는 지난 2017년쯤부터 D씨를 알게 된 사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경북 칠곡의 한 원룸에서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D씨가 월세 3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생활을 했다.

이 무렵 B씨는 D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과거 D씨가 차를 사며 대출받을 때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로 D씨에게 1000만원의 채무를 지웠다. 그러면서 수갑을 차게 한 뒤 잠을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D씨에게 돈을 벌어오게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A씨와 C씨에게 D씨의 생활을 통제하도록 역할을 주고,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제대로 못 하면 때리도록 지시했다. A씨와 C씨는 이를 따르며 가혹행위에 동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A씨 등은 D씨가 집안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그의 목을 밟아 기절시키고, 머리를 강제로 싱크대 물속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부터는 D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제 수갑을 채워 감금한 뒤,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피해자는 지난 3월 초부터 의식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돼 결국 지난 3월19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와 C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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