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업체 특별점검

인천시 특사경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2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로 평상시보다 많은 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면서 주변 업체의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되자 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무허가 영업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적발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서구지역 폐기물처리업체 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행위를 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건물해체공사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1000t 정도를 운반해 보관한 3곳을 적발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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