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주거지 찾아가 괴롭힌 엄마…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평소 폭언으로 따로 살아
1시간 넘게 문 두들기며 위협 혐의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 편지 남기기도
재판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딸 주거지를 찾아가 소리 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지난 1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평소 어머니의 폭언으로 A씨의 딸인 B씨는 따로 살게 됐으며 A씨에게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언니를 통해 B씨 주거지를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 55분께 배달원을 따라가 B씨 집 앞에 찾아갔다.

이후 A씨는 1시간 7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 아빠가 여자가 있다. 아빠가 돈을 안 준다. 동생 유골함을 보고 싶으면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일주일이 지난 15일 오후 8시 50분께에도 38분 동안 현관문을 두들기며 B씨에게 문을 열라고 말하는 등 접근했으며 ‘아빠에게 여자가 있다’는 취지의 편지 7장을 문틈에 끼워 놓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딸이 걱정됐다”며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스토킹이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7일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B씨에게 폭언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며 “B씨가 A씨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A씨는) 알고 있었다”고 A씨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A씨와 B씨가 모녀 관계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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