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해 감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검은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따져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썼다. 아울러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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