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방지 미흡 땐 허가 취소” 산지 태양광 허가지 안전관리 강화

산림 공무원들이 산사태에 대비해 경사면 태양광 설치 허가지를 현장점검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림청은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의 관리를 강화해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호우 시 산사태 등 재해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재해예방을 위해 미연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써 가치를 주목받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선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 허가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관리가 미흡한 산지 태양광 허가지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이미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산지 관리법령을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연장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장선에서 산림청은 현장점검 중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현장에는 가권자가 사업자에게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 허가권자의 ‘재해방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이밖에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의무점검을 실시하고 사면 안정화를 위한 중간 복구로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신규 태양광 허가지는 사업자가 산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비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최소 3년간 연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관리하고 태양광 설치 후에는 전기거래 전 사면의 안정화를 위해 허가권자의 중간 복구명령에 따라 사업자는 사면 안정화 완료 후 사업 추진토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허가권자가 엄격한 잣대로 산지 태양광 허가를 시행하고 기존 허가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와 맞물려 사업자가 책임감 있는 재배예방 조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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