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 로펌 변호사 '증거위조' 혐의로 긴급체포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혐의로 12일 전 로펌 소속 변호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이날 A 변호사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전날 자신이 소속해 있던 로펌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주거지와 당시 A 변호사가 근무하던 로펌 내 A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확보한 기계적 녹음 등 증거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증거위조 대상은 군인권센터 녹취록의 바탕이 된 녹음파일"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A 변호사가 위조한 녹음파일을 군인권센터한테 제공해 발표되도록 한 것에 대해 군인권센터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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