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첫 특별사면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발표는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사면대상에서 대거 제외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많은 경제인들이 사면·복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끝내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 관련 횡령·뇌물 혐의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일시 석방됐다. 그는 최근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최대 관심사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다. 하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 재계에선 그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