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보석 석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다"면서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사전 허가 조건 등도 걸렸다. 아울러 정해진 일시·장소에 법원으로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으로 출국할 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측과 접촉해서도 안 된다.

앞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주장이 증거 없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도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174일 동안 구속됐다"며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가로 6여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 기존 대여금 5억여원 등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는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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