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 이유로 사직 강요는 평등권 침해'… 선관위에 시정 권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 또는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임신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과 관련해 피진정인 A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 시행하고, 업무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A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모집한 선거지원단에 합격한 B씨가 올해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도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 당해 출근 첫날 채용이 종료됐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됐다. B씨는 작년 12월 지도계장과 통화하면서 임신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관위는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근무 중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B씨가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해 사직 강요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다.

인권위는 하지만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진정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인이 올해 6월 말 출산 예정이라 근로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또한 예단에 불과하며, 설령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체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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