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공정 지연에 1.2조원 청구한 인펙스 '근거 불합리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5일 인펙스로부터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공정 지연, 공사 미완료에 대한 클레임 제기 및 중재 신청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접수됐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1조2000억원 가량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2012년 인펙스사로부터 해양생산설비인 FPSO 1기를 수주, 2017년 옥포조선소 출항을 완료하고 2019년까지 호주해상에서 원유생산 시작을 위한 커미셔닝 준비작업(Ready for Commissioning)을 완료했다"며 "그러나 인펙스사는 커미셔닝 준비작업의 지연 및 하자를 주장하며 당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인펙스사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및 근거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인펙스 프로젝트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계상 예상되는 손실금액을 기 계상했으며 인펙스사의 중재 제기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당사의 계약상 잔금 회수를 위해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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