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사망' 7000명분 마약 유통한 4명 구속 송치(종합)

유통책 4명 침묵 일관
'현금거래' 후 대부분 탕진…범죄수익금 환수 어려워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 관련 마약 유통책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치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47분께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짙은 남색 벙거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곧장 후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혐의 인정하나",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나", "마약을 언제부터 거래했고, 어떤 경로로 구입했나", "범행 반성하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투약하고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마약거래로 처음 알게 됐으며, 대면으로 마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공급책 총 6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들 4명은 필로폰184g, 대마 250g, 엑스터시 추정 물질 600정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7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이 판매한 마약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부분을 탕진했고, 일부 남은 현금만 경찰이 압수한 상태이므로 추가 범죄수익금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과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필로폰 중독’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차량에선 필로폰 64g이 발견됐는데, 이는 21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 4명은 필로폰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숨진 손님 B씨가 받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후에도 마약 공급책 관련 검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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