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준비하는 검찰, 변호사 선임한 서훈

'강제북송' 관련 이달말 예상…徐, 위법성 해명이 관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주께 귀국하면서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했다. 검찰 안팎에선 서 전 원장의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달 말께로 예상한다.

2일 법조계는 서 전 원장의 귀국을 놓고 "검찰 조사에 맞설 준비가 다 됐다는 의미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서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쯤 자신을 도울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원장은 우선 자신이 받는 혐의 내용이 잘못됐음을 밝혀야 한다. 그는 2019년 11월 우리 정부가 탈북 어민을 상대로 진행하던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보고서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의사’ 등 표현을 지우고 ‘대공 혐의점 없음’ 등을 추가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검찰에 고발됐다.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북송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 이는 정치권, 법조계에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건의 핵심요소이면서 검찰과 가장 강하게 충돌할 지점이다.

검찰은 북송과정 자체가 위법했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통일부 등 사건 관계인들 다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검찰은 위법성을 확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한 수집이 잘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북한의 신분증(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 퇴거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사건에 필요한 판례들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귀순의 목적과 의사는 구분해야 하고 동시에 귀순과 귀북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2019년 당시 탈북 남성 선원 2명도 보호신청서와 신원진술서 등에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이 문재인 정부 ‘대북 안보 라인’ 인사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할 지도 관심이다. 검찰이 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조사하면서 서 전 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할 당시 재임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귀국해 곧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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