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마스크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등에서의 소란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죄행위를 계속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울산 중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얘기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승객들에게도 "다른 차를 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버스에서 하차하자 따라서 내린 뒤 갖고 있던 우산으로 B씨의 어깨와 배를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