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경찰, 재수사도 ‘혐의없음’ 결론

검찰 재수사 요청 후 3개월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3개월만이다.

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넘겼다.

지난 3월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월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과 같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며 “검찰이 경찰 의견을 살펴보고 다시 경찰로 내려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기준에 미달함에도 해당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의원은 청탁을 부탁한 사람과 채용된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업무방해, 수뢰 후 부정처사, 뇌물공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로 이첩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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