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고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가능성 더 커져

상반기까지는 안전체계 '구축' 여부에 집중
7월1일부터는 '이행' 여부 세세히 따져 기소
법 시행 반기 지난 만큼 수사 강도 높아져
기업 부담도 커질 듯…"현장 혼란 여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일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하반기부터는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뿐 아니라 '이행' 여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 부담 역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기업의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과 검찰은 이날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 의무이행 여부 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까지는 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에만 수사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제로 그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되는지를 보게 된다"며 "이는 또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와 위험요인 개선, 종사자 의견수렴 등 7가지 의무사항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정부는 지난 1월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반기(6월)까지는 기업에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참고 정도로만 수사·기소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고용부와 검찰의 수사가 이행 여부로 본격 확대되면서 하반기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는 기업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대흥알앤티 대표이사의 경우 지난 2월 노동자에게 독성 감염 등 직업성질병을 유발한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검찰 기소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은 인정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불구속기소됐다. 고용부는 대흥알앤티도 7월 이후 발생한 사고였다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수사가 강화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법 시행 이후 영세 중소기업 등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 보완이 우선이란 설명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어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형량도 과하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앞으로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대형 로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변호사는 "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당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모호성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혼란이 큰 상황"이라며 "법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재량이 객관화되지 못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