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유류세 37% 인하…車 개소세 감면 연장

휘발유 ℓ당 57원·경유 ℓ당 38원 추가 인하 효과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오는 7월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 기여를 위해 다음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인 37%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 부탄은 ℓ당 12원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한 법정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계속 인하돼 적용된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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