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출처:금융위원회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지난 21일 만기 건부터 적용돼 1주택자의 실거주 안정성이 보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소급적용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갱신)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세 변동으로 9억 원을 초과해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갱신이 허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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