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배달 오토바이들

주정차 위반 버젓이 인도 점령
경찰·지자체 단속권한 애매모호
범칙금 3만원 ‘너무 적다’ 의견도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 거리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배달 오토바이들이 보행자 도로에 주차돼있었다./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일대 거리. 피자 전문점 앞에 배달 오토바이 3대가 인도에 버젓이 주차돼 있었다. 옆 건물에 위치한 치킨 프랜차이즈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가게 앞 도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인도 위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보행자 안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다.

오토바이는 인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같은 법 제32조 1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인도 안쪽 사유지에 주차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단속 권한이 애매하게 규정돼 있어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는 경찰공무원과 시·군공무원 모두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을 도지사와 시장 등이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경찰은 주 단속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해석한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1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차주에게 보낸다. 즉 현장에서 적발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오토바이를 바로 옮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범칙금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있다. 오토바이 인도 주정차 위반 시 지자체는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토바이의 도로 위 역주행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한 조항은 도로교통법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서도 "(인도 위 주정차 등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향후 근거 조항 마련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인도 위 주행과 관련해 단속 카메라 강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불법 주정차도 당연히 불법이어야 하는 게 법체계상 맞다"며 "지자체의 처분 외에도 경찰이 법 해석을 넓게 해 개입할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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