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로 사라졌나…'테라' 권도형, 코인 10억개 미공개 사전발행 '극소수만 공유'

최근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과거 약 1억5000억원의 가상화폐를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발행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최근 폭락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발행사 테라폼랩스가 과거 약 1조 5000억 원의 가상화폐를 개인 투자자들 모르게 사전발행했던 사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연합뉴스는 가상자산업계를 인용해 테라폼랩스가 지난 2019년 4월 메인넷을 가동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에 연동되는 테라SDR(SDT) 10억개를 사전발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시 환율로 1조5600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보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해당 물량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10년에 걸쳐 발행하기로 했다.

사전발행 사실은 소수의 기관 투자자에게만 공유되고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가상화폐 개발사는 전체 물량과 발행 예정일 등을 백서나 공시사이트를 통해 알린다. 하지만 당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발행한 백서에는 루나와 테라 생태계의 작동 원리 등의 정보만 담겨있을 뿐 사전발행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중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가 2020년 11월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코리아 보도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이후 테라폼랩스가 대규모 사전발행 물량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업계 관계자도 실제 발행량이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알려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기망한 셈이 된다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논란이 일자 테라폼랩스 측은 회사가 운영하는 디스코드 채팅방 등에서 사전발행 물량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메사리에도 2020년 11월 뒤늦게 관련 공시를 띄웠다. 당시 회사는 "테라 안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기 위해 제네시스 블록(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첫 번째 블록)에서 SDT 10억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사전발행된 SDT의 용도에 대해선 테라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리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테라폼랩스는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전발행된 가상화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살펴보고 있다. 합수단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고발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관련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사전발행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당시 발행된 가상화폐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최근 권 CEO를 상대로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현지 시각) 경제지 포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가 UST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SEC의 집행 법률관들은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취재부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