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시 불바다 만든 방화범 징역 12년

산림 4000여㏊·주택 180여채 소실돼…피해금액 1200억 이상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에서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가스 토치를 이용해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가 낸 불로 강릉 옥계·동해 일대 400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200여 동 건물도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 주택 180여채가 소실됐고 피해 금액은 확인된 것만 1293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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