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불 지르려 한 20대 여성 검거…인명 피해는 없어

김포공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김포공항 주차장의 직원 대기실에 불을 내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방화 미수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25분께 김포공항 주차장의 직원 대기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저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공항특경대 직원이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공항경찰대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불을 끈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서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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