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60대 친모 검거

친모,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받아…"미안하다" 메시지 남기기도

30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30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스스로 수면제를 먹는 방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귀가한 아들 C씨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경찰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으러 가는 길에선 '딸에게 수면제를 왜 먹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인 B씨를 30여년간 돌봐왔고, B씨는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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